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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음주운전 무면허 전과 4범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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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9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 봄 서울시의 한 도로에서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번 음주운전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지만 장시간 동안 대리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하여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였지만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총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까지 선고 받아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는 무면허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최근 음주운전사범의 경우 3번째 음주운전 적발시부터는 대인사고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 였는 바 의뢰인의 경우 당연히 음주운전 전과 4범에 무면허 상황이었으므로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실형을 선고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이에 유한경 변호사는 피고인에게는 2명의 딸이 있어서 실형을 살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점을 참작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현 직장에 힘들게 입사하였고 실형을 받게 되면 온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 질 것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형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과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대인이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 않았다는 점도 내비치며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징역 12개월에 처했으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과거 음주 운전으로 인해 무려 4범의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형사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