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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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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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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사실관계


201712월 밤 늦은 시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만 큼, 앞뒤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 중 과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도로 중앙에 떨어져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 사고 이후 같은 날 새벽 2시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도 있었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에 징역 1년에 대한 3년 간의 집행 유예을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54조 제 1(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 1482 1항 제2, 44조 제 2(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