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음주운전 -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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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6본문
▶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본디 2009년 12월 경, 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 만원,
2013년 5월 경, 벌금 500 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경,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에 징역 6개월에 대한 2년 간의 집행유예을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 1항 제 1호, 제 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 62조 제 1항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