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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사기 -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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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6

본문

▶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에 징역 2년형에 대한 3년 간의 집행유예을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각 형법 제 347조 제 1, 30, 징역형 선택


형법 제 62조 제 1항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