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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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6본문
▶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년 1월 경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pc 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며
친구와 통화를 하던 것을 엿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칸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과 불안함을 겪게 한 사실에서 가벌성이 높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에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