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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특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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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6

본문

▶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월 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해진 차선이 아닌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불법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한 차량 역시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고인이 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에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을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형법 제 62조 제 1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