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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음주운전 등 -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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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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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해 9월에 동일한 전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2년이 지난 2018,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 다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4%로 높지 않았다는 점

성매매 알선 범행 기간이 짧고 그 범행으로 수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는 점이 양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에 징역 1년에 대한 집행 유예 2 판결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형법 제 62조 제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