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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특수준강간-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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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7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 1월, 고등학교 친구들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성관계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사건 발생 후 몇 개월이 지 난 후에 경찰의 압수 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게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하였고, 상대방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특수준강간을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했다' 라는 점에서 특수준강간이라는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분류되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법무법인 승평은 의뢰인은 상대방과 명시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상대방의 평소 주량을 고려한다면 심신 상실이 인정될 수 없으며

의뢰인이 다른 인물과 순차적이든 암묵적이든 특수준강간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앞세워 주장했습니다. 또한, 휴대폰 등의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일정한 주거가 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구속 영장에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