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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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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7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회사의 창고에 침입하여 회사재산을 절도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 재산을 절도하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였고 장기간의 절도 행각이 발각되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이 된 상태로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법무법인 승평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6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2024. 겨울경 추가조사를 한 후 또다시 2차 구속영장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압박을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절도한 회사재산의 피해금액은 1억원이 넘는 거액이었고 이미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을 상황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야간에 회사 창고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는 바 이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였고 해당 범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바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고 계속 구속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중이던 회사 재산을 절도하였는 바 회사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 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을 관리하던 직원들까지 모두 징계를 받으면서 회사에서는 의뢰인을 용서해주지 말자는 의견이 생겨서 합의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법무법인 승평의 노력

 

본 의뢰인은 바로 사건분석에 착수하여서 의뢰인이 야간에 절도를 하였지만 해당 행위가 큰 위험성은 없었던 행위였고 의뢰인이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회사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보상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판결의 결과의 의의

 

이미 구속이 되어 실형이 예상이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변호사를 만나 제대로된 변호를 받는 다면 희박한 확률속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형법

 

330(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