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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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7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회사의 창고에 침입하여 회사재산을 절도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 재산을 절도하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였고 장기간의 절도 행각이 발각되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이 된 상태로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법무법인 승평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6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2024. 겨울경 추가조사를 한 후 또다시 2차 구속영장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압박을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절도한 회사재산의 피해금액은 1억원이 넘는 거액이었고 이미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을 상황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야간에 회사 창고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는 바 이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였고 해당 범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바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고 계속 구속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중이던 회사 재산을 절도하였는 바 회사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 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을 관리하던 직원들까지 모두 징계를 받으면서 회사에서는 의뢰인을 용서해주지 말자는 의견이 생겨서 합의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법무법인 승평의 노력
본 의뢰인은 바로 사건분석에 착수하여서 의뢰인이 야간에 절도를 하였지만 해당 행위가 큰 위험성은 없었던 행위였고 의뢰인이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회사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보상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판결의 결과의 의의
이미 구속이 되어 실형이 예상이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변호사를 만나 제대로된 변호를 받는 다면 희박한 확률속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