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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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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6

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병원 원장 명의의 병원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생존해 있던 병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병원양도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병원장이 사망하게 되어 병원장의 생전지시에 따라서 병원을 양수받는 새로운 원장에게 병원양도계약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원장의 상속인들이 이러한 병원양도과정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22년 사망한 병원 원장이 생존했을 당시 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병원양도계약서를 보관하다가 원장의 사망이후 병원 양수를 받는 새로운 원장에게 전달한 것일 뿐인데 이를 확인해줄 이 사건 당사자인 병원 원장이 사망을 하였고 이 사건 병원양도계약서는 병원장 사망 이후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는바 경찰에게서 사문서위조 의혹을 강력하게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평소 병원원장 생전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아서 업무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문서도 원장의 승낙하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는 점

2. 병원양도계약서의 내용이 이미 계약당사자의 사후 계약진행이라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결정 결과

경찰은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본 결정 결과의 의의

 

사문서 위조가 의심되는 객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하여 이를 충실하고 면밀히 변론한다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231(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