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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상해 - 죄가안됨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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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6

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경 자신의 친언니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의뢰인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내가 하라면 해야지,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언니가 뭔데, 나한테 함부로 대해? 언니가 뭔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언니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는지, 의뢰인의 뺨을 3대 연속해서 때리더니 일방적인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로 의뢰인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정신도 혼미해져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뢰인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언니의 다리를 붙잡고 언니는 주저앉은 의뢰인의 머리를 핸드폰 모서리로 때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 아파트 복도로 의뢰인을 끌고 나가 머리와 얼굴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다리를 잡은 행위에 대해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 유한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살기 위해 언니의 다리를 붙잡았는데 오히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고소를 당해 죄가 없다는 것을 필히 증명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 자신의 머리를 구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다리를 붙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이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 언니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점

3. 단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였다는 점

4. 방어행위였으므로 사회적으로 위배되지 않은 정당방위였다는 점

5. 의뢰인의 행동이 고의를 가지고 한 폭행이 아니라 살기 위해 붙잡았다는 점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에 고의가 없었고, 살기 위해 했던 최소한의 방어행위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경찰은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동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계속 사회인으로 생활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경찰이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하여 이를 충실하고 면밀히 변론한다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257(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