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준강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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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본문
▶ 의뢰인의 사실관계
2018년 3월 피고인 A와 B는 클럽 앞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것을 보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순차로 간음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에 각각 징역3년, 징역 2년 6월에 대한 4년간 집행유예를 명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조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