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벌금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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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본문
▶ 의뢰인의 사실관계
2018년 4월,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알게된 불상사에게 유심1개당 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신업체에 보내주고 그 대가로 120,000원을 이체받아 불상자로 하여금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여 자신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에 벌금 200만원을 명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조, 제3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