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주취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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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본문
▶ 의뢰인의 사실관계
2018년 6월 새벽 시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에 징역 1년에 대한 2년 간의 집행 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