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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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본문
▶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8년도 8월 경 약 200m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였으나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징역형 선택)
▶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8년도 8월 경 약 200m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였으나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