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카메라 촬영 및 유포 - 벌금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5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여름 경 서울 소재 모텔에서 침대에 누워 자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자신의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관계로 지낸 이후 이별후에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의뢰인이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까지 하여서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 이별한 뒤 오랜만에 피해자와 다시 연락이 되어서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하여서 다시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너무나도 경솔하게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에게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기 위하여 보내면서 피해자는 의뢰인을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시금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포 하였는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촬영물을 유포 하였는 바 이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거 피해자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이 된 것은 아니었고 등 일부분 만이 촬영이 되었던 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양형사유로 재판부에 설명을 드렸고 1심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양형변론을 재판부에서 받아드려주시어 의뢰인은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여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한 양형사유로 판단되어 의뢰인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안되어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고 충분한 양형변론을 통하여 법정구속을 막을 수 있었고 이후 합의를 완료하여 2심에서는 실형선고를 벌금형 선고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