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 영업금지가처분신청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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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9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이전부터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소송상대방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만나서 소송상대방은 2019년 겨울경부터 2년간의 가맹계약을 시작하였고 이후 의뢰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습니다. 그러나 소송상대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을 시작한지 불과 2개월만에 의뢰인의 프랜차이즈와 비슷한 메뉴와 디자인들을 이용하여 또 다른 커피샵의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에 더하여 커피 프랜차이즈까지 설립하여 가맹점까지 받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소송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재료 및 커피 신메뉴 레시피 등을 제공하고 있다가 어느날 가맹점 현황 확인을 하던 도중 소송상대방이 이와 같이 계약을 위반하고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상대방의 영업을 중지하는 것을 원하였고 유한경 변호사가 소송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커피샵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각각의 가맹점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각 가맹점주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끈임없이 레시피 개발 및 상품 디자인을 하였고 이를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반하여 소송상대방은 커피샵을 운영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의뢰인과의 커피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하여 커피 머신 재료 구입 커피제조레시피 확보 등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의뢰인의 영업비밀을 제공 받은 이후 단 2개월만에 바로 별개의 커피 프랜차이즈를 세우고 가맹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영업을 중지 하는 것을 원하였는데 이와 같은 영업금지등가처분과 같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처분은 그 특성상 인용률이 매우 낮고 특히나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존재하여 선의의제3자가 있을수도 있다는 사정이 있어서 매우 어려운 소송진행이 예상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이 사건 의뢰인과 소송상대방의 계약서 및 소송상대방의 현재 운영실황등의 증거를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이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소송상대방은 의뢰인과 2년간의 가맹계약기간내에 있었는데 해당 기간 중에 또다른 커피샵을 운영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가 금지하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건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영업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소송상대방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고 가맹계약 위반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 의뢰인의 영업금지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영업금지를 구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처분은 인용률이 매우 낮고 특히나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이 인용되기가 힘든 사건입니다. 하지만 면밀한 증거분석과 체계적인 법리구성을 통하여 이처럼 어려운 소송 또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10.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