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 업무상 배임 - 구공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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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9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류관련 상품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거래처 관리업무 및 상품 제작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2019. 여름 경 아직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체를 차리고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의뢰인의 회사로 오는 거래전화를 자신들이 받은 뒤 거래상대방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의류관련 상품을 제작해주겠다고 제의를 해서 거래처의 주문을 자신들의 회사로 빼돌리는 행동을 하여 의뢰인의 회사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자신이 평소 오랬동안 거래해왔던 거래처 대표에게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한 제보를 받고 가해자들을 고소하기를 원했고 유한경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자들을 고용하여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회사를 힘겹게 성장시키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해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자신들의 사업체를 차리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의뢰인의 회사로 거래문의를 하는 거래처에게 더 싸게 제작을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오는 거래를 가로채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이런 무책임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신뢰관계 마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려서 매우 힘들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들은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자신들의 회사를 차리고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점,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사업상 경쟁행위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의뢰인의 회사로 들어온 문의전화를 가로채서 의뢰인에게 연결해주지 않고 자신들이 새로운 계약을 더 싸게 해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계약을 가로 챈 점 등을 설명하면서 가해자들의 행동이 당연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담당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사는 가해자들을 구공판 불구속 기소 하였고 법원은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회사 직원이 회사를 퇴사한 뒤 동종업종에서 창업을 하는 것은 비일비재 한 일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전 소속 회사에 피해를 입힌다면 이는 당연히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