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아청추행 - 무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9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여름 경 안산 소재 호텔에서 침대에 누워 자는 당시 10세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행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2019년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의 모친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호텔방안에서도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의 동생까지 총 4명이서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의 모친과 이별한 뒤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으나 1년 후 갑자기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아동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2018년 여름 자신을 추행하였을 때 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연인관계를 문제없이 종료하였지만 이후에도 피해자의 모친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의뢰인에게 다시 연인관계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의뢰인의 아버지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의뢰인과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듯 피해자의 모친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딸을 추행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1년만에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의뢰인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이 되면 예외없이 실형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자 모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증인신문과정을 거쳤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진술분석 전문가 및 심리상담치료사등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자가 토로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의 신빙성에 대하여 탄핵을 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받은 이후에 바로 어머니에게 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년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과 만남을 가져왔던 점을 의심스럽게 여기어 증인신문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지기도 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1년이 넘는 재판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을 전문가들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 및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결국 억울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