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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 - 명예훼손 - 구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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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9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가을 경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 가해자가 의뢰인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채팅방에 들어와서 의뢰인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 시킬 수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내용들을 채팅창에 올렸고 이로 인하여 당시 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던 시청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근거 없는 비방내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유한경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가해자가 채팅방에서 무분별한 비난을 한 이후 의뢰인은 방송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마치 의뢰인이 성관계를 이용하여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처럼 근거없는 사실을 말하였고 인터넷 방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여성 시청자들은 더 이상 의뢰인의 방송을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가해자의 아무런 근거 없는 비방이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퍼지게 되어서 더 이상 인터넷 방송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졌고 향후에도 다시 방송에 복귀하는 것이 힘들어 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형사고소 진행을 한 이후 민사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염두에 두고 고소를 진행하길 원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불특정 다수가 접속 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서 의뢰인이 성관계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라는 정상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비방할 수 있어서 사회적 가치평가 저하가 인정 될 수 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별 생각없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인터넷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또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가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하여 구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인터넷 방송 채팅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쉽게 이야기한 내용일 지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가해자 또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