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 명예훼손 - 구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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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9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가을 경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 가해자가 의뢰인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채팅방에 들어와서 의뢰인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 시킬 수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내용들을 채팅창에 올렸고 이로 인하여 당시 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던 시청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근거 없는 비방내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유한경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가해자가 채팅방에서 무분별한 비난을 한 이후 의뢰인은 방송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마치 의뢰인이 성관계를 이용하여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처럼 근거없는 사실을 말하였고 인터넷 방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여성 시청자들은 더 이상 의뢰인의 방송을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가해자의 아무런 근거 없는 비방이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퍼지게 되어서 더 이상 인터넷 방송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졌고 향후에도 다시 방송에 복귀하는 것이 힘들어 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형사고소 진행을 한 이후 민사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염두에 두고 고소를 진행하길 원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불특정 다수가 접속 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서 의뢰인이 성관계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라는 정상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비방할 수 있어서 사회적 가치평가 저하가 인정 될 수 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별 생각없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인터넷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또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가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하여 구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인터넷 방송 채팅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쉽게 이야기한 내용일 지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가해자 또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