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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 가사 - 이혼 - 위자료 20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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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9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겨울 경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고 해당사건을 유한경 변호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결혼식에도 초대했던 가까운 지인과 외도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의뢰하였고 1년이 안되는 혼인 기간이었지만 감쪽같이 자신을 속인 아내와의 이혼과 위자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7. 겨울 경 피고인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이후 성실히 일하면서 아내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다만 결혼을 한 이후 몇 개월간은 해외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시기 또한 자신이 번 월급을 생활비로 아내에게 송금하면서 남편으로서 자신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아내를 의뢰인이 외국에서 근무하는 시기에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자신의 지인과 함께 외도를 하였고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을 남편인 의뢰인에게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은 채 외도 상대방의 수술동의서를 받아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침착하게 아내가 외도를 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한 이후 이혼 소송을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혼의 귀책사유가 피고 아내에게 있음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에 따라서 남편인 의뢰인이 위자료를 최대한 받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재산기여도가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 분석 및 법률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아내는 자신이 오히려 원고인 남편에게 유기 되었고 과거 남편이 자신을 강간하여서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이 커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고 무리한 주장을 거듭하면서 의뢰인은 매우 힘들어 하였지만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다독이면서 의뢰인이 승소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점을 의뢰인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도 몇차례의 서면을 통하여 성실히 설명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의 결과, 1년이 넘는 장시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혼인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하고 재산분할의 기여도 99%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비록 1년이 안되는 단기간의 혼인기간이어도 남편이 성실히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가 외도를 하였을 경우 2000만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액수를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