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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카메라 촬영 및 주거침입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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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9

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여름 경 경기도 소재 쇼핑몰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쇼핑몰에 들어간 행동이 건조물침입죄까지 구성하게 되어서 2개의 죄명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변호를 유한경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당시 처음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가방속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쇼핑몰에 들어가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범행을 치밀히 준비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그리고 건조물 침입이라는 죄까지 2개이 죄목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건조물 침입의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초범인 점,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범죄 수단이 우발적으로 준비를 한 것이지 전문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촬영하지는 않은 점, 등을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가장 강력한 양형요소인 합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한경 변호사는 다른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고 2개의 범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카메라촬영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안되어 실형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 충분한 양형변론을 통하여 법정구속을 막을 수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