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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강제추행 - 보석신청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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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2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2020. 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는데 이 때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대로 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머물던 필리핀 지역의 통신 기지국의 통신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한국 경찰에게서 온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조사에 언제 참석할 수 있다고 통화를 하지 못하여 수사 협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었고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필리핀 정부의 봉쇄령이 내려져 한국으로 귀국하기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0. 겨울 경 한국으로 입국하여 수사기관에 그동안 필리핀에서 지냈고 수사협조를 잘 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전화통화 까지 하였으나 입국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사건을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으로서 그 자체로는 구속이 될만한 사안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이 과거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은채 외국에서 체류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등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구속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구속이 되었는바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한채 구치소에 수감되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이 사건 의뢰인이 구속된 원인을 분석하여 의뢰인 석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경찰 수사를 피해 도피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리핀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필리핀에서 실제로 봉쇄령이 있었다는 점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정성껏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이 고의적을 수사를 도피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신청을 인용하여 의뢰인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