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사기 -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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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년 경부터 약 1년간 플라스틱 제품 생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 상대방인 고소인의 회사로부터 물품 약 14억원 어치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경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외국에서 거주하던 중 2018년 경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던 경찰이 의뢰인에 대한 입국통지를 받아서 수차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리나라에 입국하자마자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4년도 경 사업을 하면서 플라스틱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 못한 것은 맞지만 이는 고소인을 속여서 사기로 물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합의하에 고소인이 자신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물품을 계속 받아갈 것을 요구하였고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만 했던 의뢰인은 이러한 고소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채 억지로 계속해서 무리한 양의 플라스틱 물품을 공급 받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대출을 받아서 물품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의뢰인의 변제계획에 대해서도 깊숙이 관여하면서 의뢰인의 사업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는 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이 고소인 모르게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의뢰인은 2015년경 고소인와의 사업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해외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수가 무려 14억원에 달하는바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14억원에 달하는 바 이는 특경법 적용 대상으로 의뢰인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항에서 체포되어서 경찰조사를 받는 처음 순간부터 의뢰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조사에 입회하면서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과 아주 밀접한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지속적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고소인의 통장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관리를 하는 등 의뢰인이 단독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사기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외국에서 생활했던 것만으로 도주에 우려가 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고 재판부에 설명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의 변제가능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강력하게 변호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