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 사기 - 구속구공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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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5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한평생 성실히 가정을 꾸려왔던 소시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으로부터 가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상환과 함께 고비율의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가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투자사업을 하고 있고, 인천소재 카지노와 소재불명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안심 시키고자 가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의 영수증까지 발급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가해자를 믿고 약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약속했던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전혀 상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로인하여 3억원이라는 거액을 손해를 보고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기를 원했고 해당업무를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가해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의뢰인과 같이 순진한 가정주부들을 기망하여 돌려막기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전형적인 이른바 폰지사기을 통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익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본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검사대질조사에 동행하여 가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당시 검사가 어떻게 이러한 고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 또한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해자는 실제 수익을 낼 방법이 없으면서 오로지 거짓말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거액을 받아냈고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가정경제마저 힘들어진 마당에 가해자로부터 3억원이라는 거금을 받지 못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가 수많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돌려막기를 통하여 몇차례 이자명목의 금원만을 지급 했을 뿐 원금 지급능력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고 또한 가해자의 이러한 범죄행각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이에 검찰은 가해자를 구속 기소 하였고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폰지식 사기 수법은 이익을 창출하는 실체가 없이 오로지 거짓말로 피해자들만을 키우는 사기 수법으로 이러한 범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