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 아청추행 -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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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5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6년경 자신이 10세 이었던 과거 가해자인 자신의 친척오빠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하여서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이에야 용기를 내어서 친척오빠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단 한차례도 이 날의 사건을 잊은 적이 없지만 오로지 자신이 혼자서 참고 감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끔찍한 기억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더 이상 고통 받을 수 없어서 굳은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에 유한경 변호사가 고소대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10세경 발생한 사건으로 핵심쟁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규정은 2007년 개정되기 전에 2006년경보다 더 전에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는 당시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7년이 되어서 면소판결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판단을 위하여 면밀히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가해자측 또한 2006년 전에 사건이 발생하여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증거로만 판단되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이 2006년경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세세한 진술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판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할 경우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이 2006년경에 발생한 것이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과거 법령의 개정 이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어려운 법률적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세심하고 전문적인 조력이 있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