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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 - 명예훼손 - 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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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5

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가을 경 자신의 친구이자 가해자가 인스타그램에 의뢰인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비방하면서 명예훼손을 하는 글을 게시하여 큰 고통을 받아서 가해자를 고소하기를 원하였고 유한경 변호사가 고소대리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이자 가해자와 심한 말다툼을 한 적조차 없이 무난한 친구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가해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뢰인을 특정하면서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남편에 관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의뢰인을 비방하고 의뢰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비방의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하여 주위사람들로부터 사회적 가치평가가 심각하게 저하된 것은 물론 의뢰인은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가 작성한 글의 내용이 의뢰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충분히 저하 시켜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변론하면서 의뢰인이 매우 고통스러워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교육이수까지 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가해자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행되지 않도록 교육을 이수할 것을 명하였고 이후 가해자의 죄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사죄를 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아무런 근거 없이 SNS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에는 충분히 사회적 가치평가 저하가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섯불리 부인하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