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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 - 특수협박 -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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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5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봄 경 자신이 재학하고 있던 고등학교에서 가해자인 운동부 선배가 강압적으로 운동을 시키고 위협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운동선수를 목표로 중학교 시절부터 묵묵히 운동에만 전념해왔지만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허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이후 더 이상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이와 같이 운동선수 로서의 꿈을 접을 동안 가해자인 운동부 선배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심지어 학교 내에서도 퇴학이나 전학 처분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학교를 다니고 운동선수 생활을 계속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일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를 원하였고 유한경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자인 운동부 선배가 직접적으로 가혹행위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평소 의뢰인보다 상급생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괴롭혀 오면서 의뢰인이 가해자의 명령에 절대복종을 하게 된 상황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이 과연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령 가해자의 행위가 협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미성년자로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았고 결국 이는 가해자가 아무런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정상적을 이어나가고 오로지 피해자만 운동선수의 꿈을 접고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은 심한 욕설을 하면서 빨래 건조대를 의뢰인 주변에 집어 던졌는데 이와 같은 행동이 위험한 물건으로 의뢰인을 위협한 특수협박죄가 성립이 된다는 점을 법리구성하여 검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의뢰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비록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이 사건은 소년재판으로 판단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검사를 설득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사는 가해자를 소년법정이 아닌 일반형사법정에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하였고 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여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 형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으로 가중하여 판단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아무리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직접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수협박으로 의율되어 일반 형사법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전과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284(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