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 사기 -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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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5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광고대행사를 운영하였고 가해자는 의뢰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가해자와 총액 1억원 이상의 하청 행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하청 받은 행사 진행을 성실하게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하청 행사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몇차례에 걸쳐서 가해자에게 대금지급을 해줄 것을 사정하였지만 가해자는 대금을 지급하니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가 처음부터 대금지급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서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를 원했고 해당업무를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자와 몇차례 하청행사대행거래를 해왔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기존의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가해자를 믿고 하청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대금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사업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미 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로 의심이 되었고 따라서 의뢰인이 하청행사를 성실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행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행사 주문 건수가 모두 없어진 마당에 가해자로부터 대금 1억원이라는 거금을 받지 못하여 자금경색에 시달리면서 사업운영에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가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문 받은 행사를 의뢰인에게 하청을 주면서 자신은 행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후에 의뢰인에게 지급해야할 1억원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검찰에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 하였고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전혀 변제를 하고 있지 않는 점을 판단하여 가해자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사기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고소대리의 경우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을 받는 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