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약사법위반(불법의약품판매) - 구속영장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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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6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가을경 해외에서 불법의약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킨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경찰이 체포를 하러와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향후 재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았고 이에 법무법인 승평 김형근, 유한경, 문슬기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제약회사에 다니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법의약품을 외국에서 밀수하여 판매하였고 이로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비밀리에 이에 대한 수사를 진해하였고 인터넷에서 의뢰인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자택에서 체포하면서 자택내부를 압수수색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범죄행위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 바 실제로 경찰측은 의뢰인에게 불법의약품영리목적 판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허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의약품판매는 국민보건을 해치는 중대범죄인 바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승평 김형근, 유한경, 문슬기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의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는 아니었고, 이익을 얻은 금액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변론 하면서 의뢰인에게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 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승평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이에 경찰은 체포후 조사를 마친 다음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치장에서 석방하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불법의약품 판매라는 중대범죄혐의로 체포가 되더라도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한다면 구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약사법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2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하여 약사ㆍ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
2의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약사ㆍ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한 자.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4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 및 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
4의5.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4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자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6. 제43조를 위반한 자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자
10. 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다만,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11. 제34조의2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