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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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7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부터 2022년 경까지 주식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주식전문가의 가까운 동료로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특수수사부인 금융조사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유사수신을 한 동료에게 투자를 하고 지인 몇명을 소개시켜준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동료가 수십명의 투자자로 부터 100억이 넘는 금액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력한 공범으로 의심을 받아서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식투자전문가로서 주식방송에서 출연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던 중 자신의 동료가 단타주식거래에 재능을 보여서 자신의 개인적인 금원을 해당 동료에게 투자하고 자신의 가까운 지인 몇명 또한 해당 동료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실제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료가 수십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100억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서 주식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투자금을 끌어들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투자를 받은 동료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유사수신 행위 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청구 받았고 이에 의뢰인 또한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검찰조사 및 핸드폰과 노트북 포렌식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투자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었는 바 만약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다면 더 이상 주식투자전문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속에서 유한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이에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조사과정과 포렌식과정에 직접 입회를 하면서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공범 관계가 전혀 아니고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또한 명확히 없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4. 검찰의 선고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핸드폰과 노트북까지 포렌식을 하면서 기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유한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사건의 교훈
검찰 금융조사부에서 포렌식조사까지 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압박하더라도 올바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무혐의로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6. 적용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